입력 2005-03-07 18:302005년 3월 7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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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지역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응시자의 자격을 본인 또는 부모의 본적지나 주민등록이 제주도로 돼 있는 자로 제한했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2일까지.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 시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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