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1998년 4월경 대전의 모 의료기 제조업체 L(57) 회장의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개인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억4000여만 원을 뜯어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5억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오전 10시 반 같은 장소로 찾아가 L 회장의 몸에 플라스틱병(1.8L) 2개분의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먹고살게 해주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1997년 10월부터 L 회장의 경호를 맡아오다 1998년 4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차례로 퇴직했으나 경호 중에 수집한 L 회장의 사생활 정보를 악용해 협박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L 회장 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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