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무주택 저소득층 父子가정 보호시설에 무료거주혜택

  • 입력 2005년 2월 23일 2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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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아버니(홀아비의 높임말)가 아이를 키우는 ‘부자(父子) 가정’에 3년간 무료 거주 혜택을 주는 보호시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에 세워진다.

인천시는 남동구 만수4동 28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부자 보호시설을 건립해 내년 1월 문을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1층 도서실, 2층 식당과 조리실, 3층과 4층은 개별 주거공간(19 가구분)과 휴게실 등으로 꾸며진다. 무료 탁아시설도 운영된다.

시는 주택이 없는 저소득층 부자 가정에 입주 자격을 주기로 했다. 최장 3년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

인천에는 모자 가정이 5225 가구, 부자 가정이 983 가구가 있다.

인천시 김진택 가정청소년과장은 “요즘 엄마 없는 가정이 크게 늘고 있으며 모자 가정 못잖게 부자 가정도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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