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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2월 21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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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2003년 8월 대구에서 열린 대회를 앞두고 당시 대회 집행위원이던 강 씨가 옥외광고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광고기획사인 J사 측에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며 “23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할 것을 강 씨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씨의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강 씨는 “당시 J사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영수증 처리를 했다”며 “검찰조사 과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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