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17 18:222005년 2월 17일 18시 2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시장이 건설업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돈은 받지 않는다’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점으로 미뤄 굴비상자를 의례적인 선물로 생각했을 정황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