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굴비상자’ 안상수시장 무죄

  • 입력 2005년 2월 17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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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2억 원이 든 굴비상자를 전달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상수(安相洙·사진) 인천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김종근·金鍾根)는 17일 “안 시장이 굴비상자를 뇌물이 아닌 선물로 알고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시장이 건설업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돈은 받지 않는다’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점으로 미뤄 굴비상자를 의례적인 선물로 생각했을 정황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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