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방화용의자 검거…정신병력 50대 영장신청

  • 입력 2005년 2월 17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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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서울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45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하철 전동차에 불을 질러 재산피해를 내고 승객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상)로 17일 강모 씨(50·무직·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7시 14분경 서울지하철 7호선 가리봉역∼철산역 구간을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이용해 광고전단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모 회사에서 설비담당 일을 하다 1997년 외환위기로 실직한 강 씨는 주식투자에도 실패해 2억여 원을 날린 뒤 1년 동안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후 공사판을 전전하다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자살을 결심한 강 씨는 사건 당일 새벽에 미리 준비한 시너와 우유팩을 등산 가방에 넣고 집 근처인 서울 보라매역에서 지하철 7호선 온수행 전동차에 탔다.

강 씨는 전동차에서 주운 광고전단지에 불을 붙이고 철산역에서 내린 뒤 관악산에서 땅을 파고 자살하려다 포기하고 이후 집에서 은둔생활을 해 왔다는 것.

강 씨는 처음에는 “흔적도 없이 죽기 위해 전동차를 자살 장소로 택했고 불을 내면 승객들은 모두 달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나중에 이를 번복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부근의 정신병원들을 상대로 수사하던 중 “보라매공원 주변에서 손에 화상을 입은 사람이 병원도 가지 못하니 약을 구입해 달라고 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강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노숙자 윤모 씨(48)를 용의자로 체포했다가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석방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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