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따돌림 자살 학교도 30% 책임"

  • 입력 2005년 2월 6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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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친구들의 집단 따돌림(왕따)에 괴로워하던 학생이 학교 밖에서 자살했더라도 학교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병덕·崔炳德)는 2001년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다 자신의 집에서 자살한 이모 양(당시 15세)의 어머니 권모 씨가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에 30%의 책임을 물어 5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1심 법원은 이 양의 자살이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따돌림이 수업 시간을 전후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수업을 정리하거나 준비하는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간에 발생했다"면서 "이 양이 학교 밖에서 자살했다고 해도 따돌림이 교사의 일반적 보호, 감독 의무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임교사는 이 양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는 몰랐다 해도 피해를 막기 위한 세심한 배려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양의 자살이 담임교사가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만큼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양도 담임선생님이나 어머니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어머니인 원고도 어느 정도 이 양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고서도 적절한 대처 노력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만큼 학교 측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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