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우상호의원 1심 벌금 70만원씩

  • 입력 2005년 2월 4일 0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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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원일·李元一)는 17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두언(鄭斗彦) 의원과 열린우리당 우상호(禹相虎) 의원에게 3일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선 이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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