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공항주변 항공기 소음 국가가 배상”

  • 입력 2005년 1월 31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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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이착륙 때 지나친 소음이 발생했다면 국가가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2년 7월 김포공항 주변 주민 9600여 명이 같은 이유를 들어 제기한 추가소송은 물론 미 공군기지 소음피해 소송 등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김포공항 주변 주민 197명이 “공항 주변의 소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1인당 28만∼14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도 지난달 28일 김포공항 주변 주민 103명이 같은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1인당 24만∼30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항공기 소음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소음 등의 침해가 공항 주변의 주민들에게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김포공항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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