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2002년 7월 김포공항 주변 주민 9600여 명이 같은 이유를 들어 제기한 추가소송은 물론 미 공군기지 소음피해 소송 등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김포공항 주변 주민 197명이 “공항 주변의 소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1인당 28만∼14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도 지난달 28일 김포공항 주변 주민 103명이 같은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1인당 24만∼30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항공기 소음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소음 등의 침해가 공항 주변의 주민들에게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김포공항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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