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증거 확보 소홀도 인권침해”

  • 입력 2005년 1월 26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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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崔永道)는 교통사고 초동조사에서 경찰이 현장증거 확보를 소홀히 한 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A 씨가 “전남 여수경찰서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초동조사시 사진을 촬영하지 않는 등 현장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는 A 씨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여수경찰서장에게는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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