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의원, 선거법위반혐의 또 법정선다

  • 입력 2005년 1월 24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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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열린우리당 이광재(李光宰·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지난 17대 총선 때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다른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홍권·李弘權)는 24일 총선 때 이 의원과 같은 선거구에 녹색사민당 후보로 출마했던 전모 씨(49)가 “이 의원이 선거방송과 홍보물을 통해 ‘20대에 최연소 부군수급이 됐고’라는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낸 재정신청(裁定申請)을 받아들여 이 의원을 춘천지법 영월지원의 재판을 받도록 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이 의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같은 달 이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좌관 역할에 그쳤던 이 의원이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20대에 최연소 부군수급이 되고’라는 표현을 실어 선거구민들이 이 의원을 실제로 부군수급 공직에 임명된 것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했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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