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 IOC부위원장 2년刑 확정… 공금횡령 혐의 상고심

  • 입력 2005년 1월 14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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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金龍潭 대법관)는 14일 세계태권도연맹 등 체육단체의 수장으로 재직하면서 단체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김운용(金雲龍·사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8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김 씨는 조만간 재수감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세계경기단체총연맹의 공금을 인출해 사용했는데 그 인출 사유와 돈의 사용처에 관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들 단체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삼성전자가 세계태권도연맹 등을 위해 지원한 후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원심의 판단 등도 모두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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