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1-10 22:552005년 1월 10일 2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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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짜리인 이 건물은 대법원 등기 서류를 전산 입력하는 외주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10일 오전 1∼3층 사무실의 외벽 유리창이 뜯기거나 깨져 있는 것을 한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1층 사무실 서랍에 있었던 10만원짜리 상품권 1장과 90만 원어치의 현금과 금품 등이 없어졌으나 각종 서류는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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