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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9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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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오선희(吳善姬) 판사는 “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증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치료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농부 김모 씨는 2000년 12월 말 전북 정읍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옆 농로에서 후진해 나오는 1t 화물차의 뒷부분에 부딪혀 허리 무릎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보험사는 김 씨의 치료비 1900여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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