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씨는 2003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반국가단체 구성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으나 지난 해 7월 항소심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독일로 돌아갔다.
최 판사는 "피의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하며 포승줄, 수갑 등의 사용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최소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면서 "당시 정황 상 도주나 폭행, 소요 우려가 없었음에도 이를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무리한 계구(戒具·교도소 피수용자의 질서 문란 행위를 막기 위해 신체를 물리적으로 구속하는 기구) 사용은 피의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가막을 수 있다"며 "이 사건은 계구 형태, 사용 등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송 씨는 2003년 10월 24일부터 11월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도주나 위해(危害)의 우려가 없는데도 포승줄과 수갑에 묶인 채 검찰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아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송 씨가 당시 검찰 조사 때 변호인 참여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국가와 수사 검사 등을 상대로 낸 6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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