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방화]‘방화 용의자’ 40대 노숙자 일단 석방키로

  • 입력 2005년 1월 4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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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광명경찰서는 3일 오후 이 사건의 용의자로 노숙자 윤모 씨(48)를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윤 씨가 갖고 있던 옷과 신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시료 부족으로 윤 씨의 옷가지에서 휘발성 물질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시 전동차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구두와 바지에서 인화성 물질의 냄새가 나는 점으로 미뤄 윤 씨의 바지를 국과수에 의뢰했지만 윤 씨가 용의자라는 어떤 결과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윤 씨는 “광명사거리역에는 간 적이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는 대지 못하고 있다.

7호선 8개 지하철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고 이용 승객들의 얼굴 모습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용의자 확인에 실패한 경찰은 윤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5일 오전 중에 윤 씨를 풀어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윤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경찰은 윤 씨의 방화를 본 추가 목격자를 찾는 쪽으로 수사방향을 선회했다.

경찰은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게 사례금 1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전단지를 만들어 가리봉역과 철산역 등 7호선 8개 역 주변에 배포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전동차의 기관사 등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1차 조사를 끝냈으며 업무상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 중이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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