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6곳 지정… 내달 11곳 추가

  • 입력 2004년 12월 30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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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고창군, 전남 순천시, 대구 중구, 제주 남제주군 마라도 등 6개 지역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각종 규제가 면제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처음 지정됐다.

정부는 30일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회 지역특구위원회를 열어 순창장류산업특구, 고창복분자산업특구, 고창경관농업특구, 순천국제화교육특구, 대구약령시한방특구, 마라도환경보호특구 등 6개의 지역특구 지정을 의결했다.

이들 지역과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던 창녕교육도시특구는 내용이 미비해 지정을 보류했다.

지역특구란 정부가 재정, 조세 등의 지원을 해 주지 않지만 토지, 교육, 농업 등 각종 규제를 풀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을 살려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역특구로 지정될 경우 지역 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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