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뒤처리 미흡 車사고 지자체도 책임

  • 입력 2004년 12월 26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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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박일환·朴一煥)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김모 씨의 유족이 서울시와 공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2일 “공사 뒤처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끄럼방지 공사 후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제강슬러그 도포)가 도로에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2, 3회 청소를 해 미끄럼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피고들은 이런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새벽에 올림픽대로 곡선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36km나 초과해 과속 운전한 김 씨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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