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3300만 원 수수 혐의 중 2000만 원은 휘장상품업체 대표 심모 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지만 진술 태도나 내용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300만 원을 줬다는 또 다른 심모 씨의 진술도 여러 면에서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휘장사업권을 받은 김모 씨(당시 CPP코리아 대표)에게서 8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김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날짜에 피고인의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가 성립되는 만큼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