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휘장 금품수수 혐의 김용집씨 항소심 무죄

  • 입력 2004년 12월 24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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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는 월드컵 휘장사업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용집(金容鏶) 전 월드컵조직위원회 사업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24일 원심을 깨고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3300만 원 수수 혐의 중 2000만 원은 휘장상품업체 대표 심모 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지만 진술 태도나 내용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300만 원을 줬다는 또 다른 심모 씨의 진술도 여러 면에서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휘장사업권을 받은 김모 씨(당시 CPP코리아 대표)에게서 8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김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날짜에 피고인의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가 성립되는 만큼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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