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신규면허 당분간 제한…‘지역별 택시총량제’ 도입

  • 입력 2004년 12월 17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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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택시 지역 총량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제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005년 1월 택시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로 택시 총대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택시 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택시의 총대수를 설정해 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이미 택시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각 지자체가 법인택시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총량제가 도입되면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제한되는 결과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올해 6월 이 제도의 2005년 1월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지역별 총량 기준에 대해 건교부는 일단 올해 말 기준으로 지역별 택시 등록 대수를 해당 지역의 총량으로 잠정 설정해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안에 지자체별로 교통량 정밀조사를 거쳐 ‘택시 총량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내년 상반기 안에 ‘2005년에는 몇 대, 2006년에는 몇 대’ 식으로 앞으로 5년 동안 몇 대의 택시를 운행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정할 총량이 현재 운행하는 택시 수를 크게 넘지 않을 전망이어서 신규 면허 발급도 최소한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5개년계획은 신도시 건설 등 특별한 통행량 증가 요인이 없는 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려 온 많은 법인택시 운전사들이 신규 면허 제한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김성한 정책국장은 “총량제가 실시되면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았던 수많은 택시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양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불법 경영을 일삼는 택시회사를 퇴출시키는 등 근본적인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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