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직전인 운전자도 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줄일 수 있어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장애에 맞게 개조된 차량을 이용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입법 예고되며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생계형 운전자에 한해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허취소는 면허정지 110일, 면허정지는 정지일수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등 면허구제제도의 대상자와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벌금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생계형의 기준을 ‘운전 이외에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서 ‘운전이 가족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로 바꿔 택시 및 버스 운전사뿐 아니라 택배기사, 배달 위주의 자영업자, 영업직 종사자까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대리운전사도 아르바이트가 아닌 생계형일 경우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처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 이후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 대상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형 구제제도는 대상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 지방경찰청별로 민간인 3명과 경찰공무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혜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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