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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15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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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한 사건 기록을 전부 공개키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이번 주 중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개키로 한 자료 이외에 추가 공개 여부를 심리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개하기로 한 기록에는 주범인 김현희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수색 영장과 검시조서 등 수사기록과 공판조서, 공소장, 변론요지서 등 공판기록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그러나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일부 관련자들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월 KAL 858기 폭파 사고 유족회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5200여쪽의 기록 가운데 개인신상과 관련된 80쪽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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