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편입 ‘무전기 부정’ 23명 집유

  • 입력 2004년 12월 12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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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선혜(金善惠) 부장판사는 대학 편입시험에 무전기를 갖고 들어가 공범들로부터 답을 전달받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24) 등 23명에게 1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나중에 공무원시험을 볼 수 있게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하지만 공무원에게도 정직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므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답을 송신한 박모 씨(27), 중계역을 맡은 주모 씨(30)와 짜고 지난해 1월 서울 모 대학 편입시험 고사장에 무전기와 이어폰을 갖고 들어가 박 씨가 무전기를 두드려 전송한 답을 전달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 씨와 박 씨는 서울 소재 11개 대학에서 83명의 수험생이 274차례의 부정행위를 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올해 5월 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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