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운데 1단계 해제 대상 958.78km²(약 2억9000만 평)의 77%에 해당하는 736.30km²(약 2억2300만 평)를 해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제지역은 해안선에서 500m(섬 지역은 100m) 이상 떨어진 내륙과 지방 2급 이상 하천에서 300m 이상 떨어진 지역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의 증개축 및 음식점 숙박시설 등 각종 건축물의 신증축이 허용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이 가능해지게 됐다.
해양부에 따르면 해제지역 가운데 개발계획이 예정된 곳은 △경남 사천시의 비토 해양예술랜드 △통영시의 추도 해양관광섬 △마산시의 구산 해양관광단지 △전남 완도군의 장보고 드라마세트장 국민관광지 △여수시의 화양관광지구 및 사도·낭도관광지구 등 6곳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정부가 1975년부터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해수면과 바닷가 및 지방하천 주변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해 온 것으로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현재 전국에는 29개 지역에 4181km²(12억6700만 평)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단위:㎢, %) | |||||||
지역 | 지정면적 | 해제면적(비율) | 지역 | 지정면적 | 해제면적(비율) | ||
전남 | 완도군 | 167.35 | 135.75(81.1) | 경남 | 남해군 | 53.76 | 50.97(94.8) |
해남군 | 73.93 | 59.13(80.0) | 사천시 | 22.14 | 15.33(69.2) | ||
강진군 | 52.56 | 36.78(70.0) | 하동군 | 7.04 | 5.85(83.1) | ||
장흥군 | 5.52 | 2.38(43.1) | 통영시 | 69.89 | 54.23(77.6) | ||
고흥군 | 145.30 | 108.55(74.7) | 마산시 | 31.34 | 23.49(75.0) | ||
보성군 | 1.72 | 1.72(100.0) | 거제시 | 134.94 | 104.51(77.4) | ||
여수시 | 122.31 | 87.97(71.9) | 고성군 | 72.70 | 51.36(70.6) | ||
비율=지정면적 대비 해제면적의 비율. 자료:해양수산부 |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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