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그린벨트’ 2억2300만평 풀린다

  • 입력 2004년 12월 10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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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운데 2억2300만 평 정도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남 여수시, 경남 마산시 등이 추진해 온 해양관광단지 등 각종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운데 1단계 해제 대상 958.78km²(약 2억9000만 평)의 77%에 해당하는 736.30km²(약 2억2300만 평)를 해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제지역은 해안선에서 500m(섬 지역은 100m) 이상 떨어진 내륙과 지방 2급 이상 하천에서 300m 이상 떨어진 지역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의 증개축 및 음식점 숙박시설 등 각종 건축물의 신증축이 허용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이 가능해지게 됐다.

해양부에 따르면 해제지역 가운데 개발계획이 예정된 곳은 △경남 사천시의 비토 해양예술랜드 △통영시의 추도 해양관광섬 △마산시의 구산 해양관광단지 △전남 완도군의 장보고 드라마세트장 국민관광지 △여수시의 화양관광지구 및 사도·낭도관광지구 등 6곳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정부가 1975년부터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해수면과 바닷가 및 지방하천 주변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해 온 것으로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현재 전국에는 29개 지역에 4181km²(12억6700만 평)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단위:㎢, %)
지역지정면적해제면적(비율)지역지정면적해제면적(비율)
전남완도군167.35135.75(81.1)경남남해군53.7650.97(94.8)
해남군73.9359.13(80.0)사천시22.1415.33(69.2)
강진군52.5636.78(70.0)하동군7.045.85(83.1)
장흥군5.522.38(43.1)통영시69.8954.23(77.6)
고흥군145.30108.55(74.7)마산시31.3423.49(75.0)
보성군1.721.72(100.0)거제시134.94104.51(77.4)
여수시122.3187.97(71.9)고성군72.7051.36(70.6)
비율=지정면적 대비 해제면적의 비율. 자료:해양수산부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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