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수석이 내 조카인데”…前의원 등친 60대 사기범 영장

  • 입력 2004년 12월 10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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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삼촌이라고 속인 뒤 전직 국회의원에게 마사회 회장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10일 문모 씨(63·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올해 9월 초 서울 송파구의 모 사우나에서 만난 김모 씨(63)가 전직 국회의원 A 씨(64)와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김 씨를 통해 A 씨를 소개받았다.

문 씨는 A 씨에게 “현 마사회장을 경질하려는데 조카인 문 수석비서관에게 잘 얘기해 마사회장 자리를 보장해주겠다”면서 8차례에 걸쳐 문 수석 접대비 명목으로 30만∼50만 원씩 모두 280만 원을 받았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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