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로 치료늦어 사망…“국가가 손해배상하라” 판결

  • 입력 2004년 12월 10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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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황한식·黃漢式)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충돌사고를 내 뇌출혈이 생겼으나 경찰조사로 치료가 늦어 숨진 박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일 “국가는 3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박 씨가 충돌사고를 냈을 때 이미 뇌출혈이 생겨 응급조치가 필요했지만 경찰관들은 그를 만취운전자로 판단해 경찰서로 데리고 가 조사했다”며 “경찰 조사로 응급처치가 늦어진 만큼 국가는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가 뺑소니사고를 냈고 가족이나 병원의 간호사도 박 씨가 뇌출혈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점, 병원에서 수술이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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