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숨진 박 씨가 충돌사고를 냈을 때 이미 뇌출혈이 생겨 응급조치가 필요했지만 경찰관들은 그를 만취운전자로 판단해 경찰서로 데리고 가 조사했다”며 “경찰 조사로 응급처치가 늦어진 만큼 국가는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가 뺑소니사고를 냈고 가족이나 병원의 간호사도 박 씨가 뇌출혈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점, 병원에서 수술이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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