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의 1심 선고 형량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회장은 보험업법에 따라 대한생명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지만 이날 판결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수사 개시 후 곧 자수했다”며 “다시는 검은돈을 만지지 않고 기업인의 본분에 충실하겠다고 법정에서 다짐한 것을 믿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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