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항소심서 벌금형… 대한생명 대표이사직 유지

  • 입력 2004년 11월 24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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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金龍均)는 24일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당시 대표에게 1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金升淵)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의 1심 선고 형량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회장은 보험업법에 따라 대한생명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지만 이날 판결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수사 개시 후 곧 자수했다”며 “다시는 검은돈을 만지지 않고 기업인의 본분에 충실하겠다고 법정에서 다짐한 것을 믿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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