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해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돼 있거나 앞으로 결성될 모든 기업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기업들은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내에서 주주총회 결의(10% 이내로 할 경우엔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선택권 부여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규정됐다. 그러나 주주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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