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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21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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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기본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취해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계약상 승객을 도와줄 의무가 있는 택시운전사가 자동차전용도로에 택시를 세운 뒤 승객이 내리자 그냥 간 것은 유기행위”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밤늦게 김포공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승객(당시 32세)을 태우고 경기 고양시 일산구로 가던 중 이 승객이 차 문을 계속 여닫자 자동차전용도로인 자유로 갓길에 차를 세웠고 이 틈에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자 그냥 택시를 몰고 갔다. 이 승객은 1시간 뒤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이 승객과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이 차량번호를 기록해 둬 박씨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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