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승객 하차 방치 택시기사 유죄 선고

  • 입력 2004년 11월 21일 18시 36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신영철·申暎澈)는 만취한 승객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내리자 그대로 차를 몰고 가버려 승객이 나중에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박모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본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취해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계약상 승객을 도와줄 의무가 있는 택시운전사가 자동차전용도로에 택시를 세운 뒤 승객이 내리자 그냥 간 것은 유기행위”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밤늦게 김포공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승객(당시 32세)을 태우고 경기 고양시 일산구로 가던 중 이 승객이 차 문을 계속 여닫자 자동차전용도로인 자유로 갓길에 차를 세웠고 이 틈에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자 그냥 택시를 몰고 갔다. 이 승객은 1시간 뒤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이 승객과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이 차량번호를 기록해 둬 박씨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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