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개발公 사장 임용 정관 어겨

  • 입력 2004년 11월 16일 20시 45분


경남도가 김태호(金台鎬) 지사 취임 이후 도 출자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임용하면서 공사 정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개발공사는 정관 개정까지 강행하며 한나라당 출신 비전문가를 10일 사업이사로 발령해 비난을 샀고, 최근 경남도 자체분석에서는 경영 및 회계처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남도는 김 지사 취임 20여일 뒤인 올해 7월 1일 공석이던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강명수(姜明守) 전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조합장을 발령했다. 개발공사 사장은 형식상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임용하지만 도지사에게 전권이 있다.

경남도는 이 과정에서 경남개발공사 정관 제 29조의 ‘사장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며 보궐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강 사장을 3년 임기의 사장으로 신규 발령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전임 김맹곤(金孟坤·현 열린우리당 의원) 사장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2월 10일 사임한 이후 3월26일부터 관리본부장이 ‘일시 사장’을 맡고 있었고 김 전 사장의 임기는 올해 12월9일까지였다.

따라서 정관대로라면 강 사장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인 7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사장으로 임용해야 정상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잔임 기간이 6개월도 되지 않아 고민을 하다 행정자치부에 구두로 질의해 ‘괜찮을 것 같다’는 회신을 받고 신규 발령을 했다”며 “그러나 정관에는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자부에 다시 문서로 질의를 해 보고 문제가 된다면 이사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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