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학법 통과때 학교폐쇄 어쩔건가”

  • 입력 2004년 11월 12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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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에 관해 상반된 논리를 펴며 대립했다.

열린우리당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지난 3년 동안 912개 사립고등학교 및 사학재단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7821건이나 된다. 학교운영위와 교사회 등의 자치 기구를 법적으로 강화해야 사학의 조직문화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사유재산 보호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 가치인데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학재단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호(李周浩) 의원도 “교원 임면은 사립학교법인의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본질적인 부분이며, 학사업무에 대해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는 것은 건학이념 실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열린우리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에게 사학재단들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시 학교 폐쇄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학교를 폐쇄하는 권한은 정부에 있으며 학교 폐쇄는 재단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권리”라고 답했다.

한편 정형근 의원은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에게 “전국공무원노조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는 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국민의 공복(公僕)이 그래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 장관은 “내용을 잘 모르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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