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사이버머니 현금화 첫 단속

  • 입력 2004년 11월 11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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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상의 사이버 머니를 현금화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단속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차동언·車東彦)는 11일 남의 명의로 회원에 가입한 뒤 해킹프로그램을 활용해 빠른 시간에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무려 600경(시가 30억원·경은 조의 1만배)원을 모아 현금화 한 혐의로(업무방해) 14명을 적발해 신모씨(41)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문모씨(24)등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함께 구속된 권모(25)씨에게 1억원을 주고, 컴퓨터 1대에 4명의 ID로 접속해 최고 한도까지 베팅해 한쪽으로 돈을 몰아주게 하는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

신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2002년 3월부터 4개월동안 100경원(시가 5억원)을 모아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 4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버 머니를 원하는 이용자를 자신이 개설한 방에 들어오게 한 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돈을 잃어주는 수법을 썼다.

신씨는 60대 이상 노인 1만5000여명의 인적사항을 사들인 뒤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10초만에 한게임을 끝내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거액의 사이버 머니를 벌었다.

검찰은 신씨 외에도 일산, 대전, 대구, 창원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돈을 챙긴 8개 조직을 적발하고 다른 지역의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온라인 게임에서 현금이 오가는 것은 명백한 사행성 도박으로 게임 사이트 자체의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는 불법 행위"라며 "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 업무방해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온라인 게임상의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를 거래하면서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사기로 처벌해왔으나 이번 건을 계기로 사이버 머니 거래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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