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원

  • 입력 2004년 11월 9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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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제조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이 최고 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대폭 올리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성분으로 위해식품을 제조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형량 하한선을 도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강화해 국내 대학 졸업생과 대등한 학력을 갖춰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 수의사 국가시험은 국내 학제보다 이수 과목이나 시간 등이 적은 외국대학 졸업생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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