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대폭 올리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성분으로 위해식품을 제조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형량 하한선을 도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강화해 국내 대학 졸업생과 대등한 학력을 갖춰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 수의사 국가시험은 국내 학제보다 이수 과목이나 시간 등이 적은 외국대학 졸업생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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