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핵 폐기장 백지화·핵발전소 추방 범 부안군민대책위원회' 김인경 공동대표(54)가 "산자부가 핵 폐기장 설치추진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고, 부안군수가 독단으로 유치를 신청해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진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는 언론인 등 여론 주도층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해외시찰에서 향응제공 등 부적절한 방법이 동원했으며, 부지선정과정에서도 주민수용성을 위도 주민으로 한정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정보를 왜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또 "부안군수가 산하 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영광 원자력 발전소 등을 강제로 견학시키고 불참석하면 사유서를 받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은 행복추구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자기운명결정권 및 적법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절차원리를 위반하긴 했지만 △정부가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부지선정위원회에 시민대표와 학계, 언론계, 해당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 등을 감안해 기각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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