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씨는 따졌고, 이에 구청 직원은 "2002년 호적전산망이 구축되면서 호적상의 한글표기가 바뀌었다"며 대법원의 호적예규를 보여줬다.
대법원 호적예규는 △호적에 성명을 기재할 때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와 한글을 나란히 쓴다 △성(性)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 맞춤법에 의해 표기한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柳씨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기관이 성을 바꿀 수 있느냐"란 글을 띄웠다.
대법원은 이 질의에 대해 "'버들 류(柳)씨'의 한글표기는 '류'가 아닌 '유'로 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호적예규는 호적에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맞춤법에 의해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교육부가 발간한 '한글 맞춤법 해설서'에는 '성(姓)을 표기할 때는 두음법칙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는 것. 따라서 柳 李 羅와 같은 성을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유 이 나로 써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그러자 문화류씨 산북종친회 홈페이지에는 "엄연히 다른 성씨(柳·劉씨와 兪씨)를 합치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등의 글이 쇄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3년 2월 또 다른 柳씨가 낸 호적부상 성표기 정정신청거부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심리중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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