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검찰 수사기록 공개목록 週內 확정

  • 입력 2004년 11월 7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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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 중 정보공개심의회의를 열어 1979년 신군부에 의한 12·12사태와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수사기록 가운데 공개할 목록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동년(鄭東年) 전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이 1998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9월 확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5년 가까이 묻혀 있던 12·12사태와 5·18민주화운동의 배경과 경과, 미국 등 주변 국가의 움직임, 전두환(全斗煥) 당시 보안사령관의 집권 과정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이 조만간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검찰은 국방부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 김수민(金秀敏) 1차장 주재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를 갖고 정보공개 시한인 13일까지 공개할 기록 목록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당시 수사기록 비공개 처분에 대해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개별 수사기록은 납득할 만한 공개 거부 사유를 제시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공개 대상 기록을 분류하는 작업을 벌여 왔다.

검찰은 우선 △기록 공개 청구인과 사건기록에 등장하는 제3자에게 공개 대상 기록의 목록을 통지하고 △공개에 반대하는 관련자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도록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기록을 공개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 공개에 반대하는 제3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개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전두환 노태우(盧泰愚) 김대중(金大中) 최규하(崔圭夏)씨 등 4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사건기록에 등장하는 사건 관련 제3자 1100여명에게 기록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마쳤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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