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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5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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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실제로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도덕성 등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봉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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