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태열 前국세청장 수뢰혐의 3년6월刑

  • 입력 2004년 11월 5일 18시 42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는 5일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당시 ㈜부영 이중근(李重根)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청탁과 함께 액면가 1억300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봉태열(奉泰烈)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86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실제로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도덕성 등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봉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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