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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5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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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문석·金紋奭)는 1995년 자취방에서 김모양(당시 16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원모씨(27) 등 5명에게 5일 징역 3∼8년을 선고했다. 이날 불구속 재판을 받은 남모(26·여) 신모씨(26·여)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사망한 뒤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토막 내 불태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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