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9평까지 허용… 2005년 4월부터 증축범위 확대

  • 입력 2004년 11월 4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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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전용면적의 30%, 최대 9평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25평형 아파트는 30평형, 35평형은 45평형, 55평형은 65평형 정도로 각각 늘려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증축 가능 범위를 전용면적 기준 20% 이내(최대 7.6평)에서 30% 이내(최대 9평)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회 통과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지난달 입법예고안에서 현재 아무 제한이 없는 리모델링 증축 가능 범위를 전용면적의 20%까지 최대 7.6평으로만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단지 주민들과 건설업계는 그 수준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번에 완화된 개정안은 전용면적의 30%까지 늘릴 수 있되 9평 이내로 제한했다.

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 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발코니(베란다)에 대해서도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1.5m, 화단 설치시 2m) 내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32∼35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전용면적 7.7평의 증가분과 일정 정도의 공용면적 증가분을 포함해 약 45평형 아파트가 된다.

45평형(전용면적 31평) 아파트는 전용면적 증가분(최대 9평)과 공용면적 증가분을 포함하면 60평형 정도로 늘려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 밖에 재건축 추진을 위해 형식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는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단 구조적인 안전에 문제가 있어 재건축 판정(구조분야에서 D나 E등급)을 받은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제도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없도록 주민이나 건설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면서 “하지만 안전에 관한 기준은 강화하고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건축물이 노후화되는 것을 막거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크게 고치는 것. 전용면적 공용면적 발코니 등을 약간 늘릴 수는 있지만 가구 수를 늘릴 수는 없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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