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1일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안에 대해 사개위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사개위에 따르면 2007년부터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중죄(重罪·무거운 죄)형사사건’의 경우 직업법관 외에 5∼9명의 일반인으로 구성된 ‘사법참여인단’(가칭)이 재판에 참여한다.
사법참여인단은 미국의 배심원처럼 심리가 끝난 뒤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낸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참고할 뿐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배심원제와는 다르다.
재판부가 유죄로 결론을 내면 사법참여인단은 이번에는 참심원으로서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 경우에도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사개위는 3년간 절충형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시행해 본 뒤 2010년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최종적 형태의 참여재판 모델을 결정하고 2012년부터는 사법 참여인들이 유무죄 또는 양형 등에 구속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사개위는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대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강도·살인 사건에 대한 배심·참심제 모의재판을 여는 등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사개위 관계자는 “국민사법참여제도는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단계 시행을 위한 관계 법령은 내년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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