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고용 유연성 제고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총은 “기간제와 파견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구제절차와 기간제 근로자 해고 제한, 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 의무, 파견제 휴지(休止)기간 도입 등 고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일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 확보와 결부해 처리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견해”라며 이번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건의서를 내는 등 여론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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