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자 무더기 적발

  • 입력 2004년 10월 29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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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관리 규정을 어기고 해외에 돈을 송금한 불법 외환거래자 166명(법인 포함)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확인된 개인 89명과 법인 77개에 대해 외환거래 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금감위는 죄질이 무거운 개인 13명과 법인 6개는 검찰에 통보했다. 조사 과정에서 탈세 가능성이 드러난 개인 275명과 법인 64개는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통보된 A사는 지난해 은행의 증여성 송금을 이용해 20차례에 걸쳐 180만 달러를 중국으로 송금해 현지의 골프장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L씨 등 13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7억3000만원을 부동산 중개회사 임직원 명의로 중국에 송금해 상하이의 아파트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분산송금 방식으로 해외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거나 해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도 다수 적발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은 3개월~1년 동안 해당 외환거래행위를 할 수 없으며 검찰 통보 대상자는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는다.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된 344명은 외환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와 수출입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해외에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 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을 밝혀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은행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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