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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21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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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는 현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 줘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이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전자제품 사무용기기 등의 제품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휴대전화의 부품보유기간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2년 줄였다.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5년→4년), TV 오디오 냉장고 전자레인지(8년→7년) 세탁기 전기청소기(6년→5년) VTR(7년→5년) 등의 부품보유기간도 단축했다.
하지만 계절상품인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1년의 품질보증기간, 5년의 부품보유기간이 적용된다.
가전제품이나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등을 구입한 뒤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숙박업에 대한 보상기준도 신설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 요금의 3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했다.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때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하고, 하루 전 예약 취소는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2일 전 취소는 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했다. 문의 02-2110-2284(재경부 소비자정책과)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 주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내용 | |
| 부문 | 내용 |
|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등의 피해보상기준 강화 | 계약 해지시 제공받은 사은품에 대해 사업자가 과도한 변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사은품에 손상이 없으면 반환,훼손된 경우는 업체 매입가로 배상하도록 함 |
| 파마 염색 등 모발미용업에 대한 보상기준 신설 | 신체상 피해가 있을 때 사업자가 원상회복을 해줘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함 |
| 학원운영업 피해보상기준 강화 | 계약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분류해 수강자에게 고지해야 함 |
| 숙박업에 대한 보상기준 신설 |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2일 전까지는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유학수속대행업 보상기준 신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할 때 대행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시 환급액을 시기별로 차등화 |
| 어학연수수속대행업 보상기준 신설 | 〃 |
| 고시원운영업 보상기준 신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할 경우 계약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개정 |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휴대전화(5년→3년) TV 냉장고(8년→7년) 등의 부품보유기간 조정 |
| 자료:재정경제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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