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씨 性폭행 무고” 여대생에 배상선고

  • 입력 2004년 10월 12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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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朱炳進)씨가 4년 전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혐의의 누명을 완전히 벗고 오히려 당시 여대생과 언론사 등으로부터 억대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상훈·李尙勳)는 12일 주씨가 당시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대생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강씨는 주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주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A주간지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A주간지 외에 B여성지는 1000만원, C여성지는 3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역시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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