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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11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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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은 이날 소장에서 “음주자가 술에 대한 구체적인 적정 섭취량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알코올 섭취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라고 모호하게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법상 소비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주류 제조사 등은 인체에 해가 안 되는 적정 표준 알코올량을 술병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측은 또 술 생산 및 판매사들에 대해 △알코올 중독 폐해에 관한 공익광고를 할 것 △술 소비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 센터를 전국 각 도에 1개씩 설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내는 물론 미국 등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음주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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