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차설비 매각 금품수수 유통공사 감사 구속

  • 입력 2004년 10월 7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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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는 삼성상용차 설비 매각 과정에서 베트남 국영업체로부터 2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7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 심모씨(56)를 구속 기소했다.

심씨는 지난해 3월 삼성상용차 기계설비 매수에 나선 베트남 국영기업인 빔사 관계자에게 접근해 상용차 설비 공개 매각을 추진해 온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로비에 나선 뒤 6월 빔사가 142억원에 설비를 낙찰받자 빔사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23만8000달러(2억7000여만원)를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삼성상용차 설비 매각 입찰 과정에서 대구시 및 대구도시개발공사의 간부, 실무자 등에게서 관련 정보를 입수해 빔사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상용차 설비 매각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빔사의 국내 대리인에게서 1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원 전모씨(43)와 돈을 준 한모씨(35) 등 2명도 구속 기소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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