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씨는 지난해 3월 삼성상용차 기계설비 매수에 나선 베트남 국영기업인 빔사 관계자에게 접근해 상용차 설비 공개 매각을 추진해 온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로비에 나선 뒤 6월 빔사가 142억원에 설비를 낙찰받자 빔사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23만8000달러(2억7000여만원)를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삼성상용차 설비 매각 입찰 과정에서 대구시 및 대구도시개발공사의 간부, 실무자 등에게서 관련 정보를 입수해 빔사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상용차 설비 매각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빔사의 국내 대리인에게서 1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원 전모씨(43)와 돈을 준 한모씨(35) 등 2명도 구속 기소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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