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 불법운영’ 조용기목사 약식기소

  • 입력 2004년 10월 7일 18시 56분


코멘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한명관·韓明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식 인가 없이 사설대학을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조용기 목사를 벌금 1000만원에 지난달 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1999년 3월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미국 베데스다대의 서울 분교를 개설해 5년 넘게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목사가 교육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분교를 개설했던 점과 교육청 고발이 있은 뒤 올해 6월 학교를 자진 폐쇄한 점 등을 참작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