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0-07 18:562004년 10월 7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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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1999년 3월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미국 베데스다대의 서울 분교를 개설해 5년 넘게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목사가 교육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분교를 개설했던 점과 교육청 고발이 있은 뒤 올해 6월 학교를 자진 폐쇄한 점 등을 참작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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