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파견근로법 대폭 고칠수도”

  • 입력 2004년 10월 7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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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법안을 대폭 수정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안을 대폭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안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앞으로 전문가 및 노사정과 비공식적이면서도 진솔한 대화를 갖고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은 구상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 대폭이 될 수도 소폭이 될 수도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 대부분이 정부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안은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의원은 이어 “만약 노사정간의 이견으로 수정안을 마련할 수 없을 경우 현행 정부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물어 지지 의견이 많으면 입법을 강행하겠다”며 “반드시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정부안의 핵심 쟁점은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현재의 26개에서 모든 업종(10개 업종 제외)으로 확대하고 허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동계가 반발한다고 이를 즉각 수용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파견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 중 교수 노조간부 등 100명으로 ‘불법 파견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자동차 완성사와 조선 철강 기계 등 59개 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고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11월 중순경 국회 상임위 논의시점에 맞춰 10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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