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10월 6일 18시 5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신동운(申東雲) 서울대 법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보법 존폐 논쟁은 올바른 형법 체계를 모색하는 작업이 돼야 한다”면서 “현행 형법이 충분히 국가 기본질서를 지켜낼 수 있어 국보법은 폐지돼도 아무 문제가 없으나 다만 경과규정을 정비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동국대 김상겸(金相謙) 법대 교수는 “현행 국보법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는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과거처럼 사법부가 자의적 해석을 통해 함부로 법을 적용하리라 보지 않고 법의 오남용 때문에 법의 존립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단계적 개정론’을 폈다.
또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소속 박준선(朴俊宣) 변호사는 “국가존립과 국민생존에 직결된 안보형사법에 대해 간혹 무죄가 선고된다고 폐지하자는 것은 국가안보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폐지론을 강력 비판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호창 변호사는 “국보법 폐지가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이데올로기적 선동에 불과하다”며 “국보법 찌꺼기를 주워 담는 식이 아니라 21세기 국제정세에 맞는 국가안보체계를 법률적으로 형성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광수(李光洙) 법제이사는 존치론, 대체입법론, 전면폐지론 등을 조목조목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 변호사는 다양한 논의들의 허점을 지적한 뒤 전면 폐지론에 대해선 ‘시기상조론’을 폈다.
한편 최근 서울변호사회에서 4000여명의 회원에게 국보법 폐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00여명의 응답자 중 28%가 폐지에 찬성, 72%는 대체입법 또는 존속 의견을 나타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