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2008년 도입…司試 2013년에 완전폐지

  • 입력 2004년 10월 5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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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이 처음 입학하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시행 후 2012년까지 5년간 병행 실시되다가 2013년에 폐지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 문제와 관련해 4일 열린 제21차 전체회의에서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로스쿨의 첫 신입생 선발시험은 2007년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은 1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수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해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하되 △학부 성적 △어학 능력 △적성시험 성적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입학생을 선발하고 응시횟수는 제한하기로 했다.

즉 앞으로 학사학위가 있으면 전공과 무관하게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으며 고졸학력 등 학사학위가 없는 사람은 법조인이 될 수 없다.

또한 대학 학부의 법학 전공자 및 로스쿨이 설립된 대학의 학부 졸업생 선발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로스쿨을 설립하는 대학은 법학사 학위 취득과정(법과대학, 법학과 등)을 폐지키로 했다.

대학의 로스쿨 설치는 교육부 장관 산하에 ‘법학교육위원회’(가칭)를 둬 심의하도록 한 뒤 교육부가 인가를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006년까지 로스쿨 설립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로스쿨 설치 대학은 전국적으로 10개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사개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작성해 조만간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최 대법원장은 이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대법원과 법무부, 교육부는 내년 초에 로스쿨 도입을 위한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작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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